브레이크 걸리는 캐피털 사금고화

입력 2014-07-18 03:48
재벌이 계열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여전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비카드 여전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 제한을 강화했다. 현재 100%까지 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제공 한도를 50%로 줄이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채권 보유한도(100%이내)도 신설된다. 기준을 초과하는 지분은 3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효성 롯데 동양 등 일부 대기업 재벌이 계열 캐피털사를 통해 불법 부실대출을 받는 등 사금고처럼 이용해온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는 그동안 타 업권에 비해 대주주 거래 제한 규제가 지나치게 약했다"면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열사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 등으로 나뉜 여전사의 등록단위는 기업금융 중심인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된다. 대신 소매금융인 리스·할부는 본업은 아니지만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계신용대출은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지만, 자동차 할부와 오토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했던 리스업무도 확대된다. 중소제조업체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리스 기간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카드업 겸영 근거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카드업을 하는 백화점(현대, 갤러리아)을 제외하고, 앞으로 백화점의 카드 발급이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4분기 내 시행을 추진하고 법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