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탈락 불만’ 비방문자 뿌린 前 강남구청장 기소

입력 2014-07-18 02:5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하자 심사에 참여한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서울 강남구청장 권문용(7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의원의 지역구 주민과 당원 등에게 ‘이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만4189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 3월 새누리당에 강남구청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당내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는 이 의원이 자신에 대한 공천을 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업체를 통해 한번에 20개씩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문자메시지에서 “이 의원이 위원들에게 ‘권문용을 (후보에) 넣으면 신영희 현 구청장이 경선에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반대 투표를 강력히 유도했다. 조선이 망한 것은 매관매직 때문이며 부도덕한 인사를 하는 자는 매국노”라고 비방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