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허브마약 유통·복용 60명 무더기 검거

입력 2014-07-18 02:51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신종 허브마약(사진)을 일본에서 들여와 회원제로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인 총책 Y씨(42)와 국내 판매책 허모(3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통역 등을 맡으며 Y씨를 도운 이모(36) 조모(38)씨와 Y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복용한 5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Y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일본에서 허브마약 10㎏를 들여와 회원 수십명에게 100여 차례 60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허브마약은 쑥 등 식물의 잎에 암페타민 등의 마약 성분을 뿌려 건조시킨 신종 마약이다. Y씨 등은 신원이 확실한 구매자들을 회원제로 관리하며 허브마약 3g당 15만∼20만원을 받고 팔았다. 대기업 직원인 허씨는 지난해 11월 Y씨로부터 허브마약을 구매했다가 지난 2월부터 직접 마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 구입한 식물 잎에 마약 성분을 뿌려 허브마약 500g을 직접 제조했다. 경찰은 또 3만6000여명이 흡입할 수 있는 시가 36억원 상당의 히로뽕 1㎏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나이지리아인 O씨(39)를 구속했다. O씨는 일본으로 반출하려다 실패한 히로뽕을 국내에서 7000만원에 판매하려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