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휴식이 필요한 시청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8월부터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이후 최대 1시간 동안 낮잠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통적인 낮잠 풍습인 시에스타(siesta)를 도입하는 것이다.
낮잠 시간 보장은 박원순 시장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처음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피로가 풀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휴식이 꼭 필요한 직원들이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낮잠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임산부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직원이나 야근·밤샘근무 등으로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게 점심시간 후 최대 1시간까지 낮잠을 허용할 계획이다. 취짐 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식공간과 실국별 여유 공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임산부·밤샘근무 직원에 ‘낮잠’ 보장
입력 2014-07-18 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