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장부 사본 감추고 쉬쉬

입력 2014-07-17 03:24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 피해자 송모(67)씨의 ‘매일기록부’ 사본을 경찰이 2부나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사본은 없다”던 해명은 거짓이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강서경찰서가 상부에 “사본을 폐기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바람에 혼선이 초래된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허위 보고 경위에 대한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허영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송씨 살인사건 발생 당시 강서경찰서 관계자가 피해자 유류품인 장부를 1부 복사했고 지난달에도 송씨 유족에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장부를 받아 다시 1부를 복사했다”고 밝혔다.

강서경찰서가 사본을 2개나 만든 것은 수사 주체를 강력1팀에서 강력2팀으로 변경하며 3월에 만든 사본을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서경찰서 장성원 형사과장은 “3월에 장부 사본을 만들었던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당초 경찰은 매일기록부 사본을 제출하라는 검찰 요구에 “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현직 A부부장검사가 송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그 횟수와 액수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말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경찰의 사본 보유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A검사의 수수액이 ‘몇 백만원’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1000만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5일 경찰에 매일기록부 사본 제출을 요구했고 그때까지 “사본은 없다”고 주장했던 강서경찰서가 돌연 사본을 제출하면서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유족이 검찰에 제출한 원본은 A검사의 금품 수수 사실이 수정액으로 지워진 상태였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