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전투 관련 업무에 사용돼야 할 군용 수송기를 군인들의 제주도 가족 휴가용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공군본부가 1995년 1월부터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군인, 군무원과 그 가족에 대해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군용 수송기를 사용해왔다고 16일 밝혔다.
공군은 지난해에만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장병과 군무원, 가족 등 1만414명 등을 수송하는데 항공기를 106회 운영하면서 모두 7억원의 연료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군은 휴가 성수기인 매년 7, 8월에는 격주로 운항하던 제주 노선을 매주 운항으로 증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전투 관련 병력·장비 등의 수송을 주 임무로 해야 하는 군용 수송기를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공군은 또 분기에 1회 이상 비행을 하는 조종사에게 주도록 된 항공수당을 요건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부터 지난 2월까지 ‘비행임무정지’ 처분 상태에서 항공수당을 지급받은 조종사 96명 중에는 임무정지 기간에 해당돼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조종사도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軍수송기 타고 휴가 간 공군
입력 2014-07-17 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