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업원을 협박해 성매매와 연 221%의 고리 대출을 강요하고 불법 의료행위까지 벌인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로 기업형 폭력조직인 경기도 성남 ‘신(新)종합시장파’ 행동대장 이모(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씨의 부인이자 자금관리책인 김모(44)씨와 행동대원 김모(35)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하며 여종업원 10여명을 고용해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성남 일대의 유흥업소에서 “쉽게 돈 벌 수 있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며 1년 단위 선불금 1000만∼3000만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하지만 하루에 남성 손님 5명을 채우지 못하거나 일을 쉬면 계약기간을 하루씩 연장했고 이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선불금의 3배를 갚도록 강요했다.
이씨는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내 죽인다”거나 “결혼식에서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여성들이 외출하면 남자 직원을 붙여 감시했다. 여종업원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주사이모’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업자 전모(57·여)씨를 불러 영양제와 항생제 주사를 맞게 했다. 전씨는 일반 병원비보다 비싼 1만∼5만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와 행동대원 김씨는 유흥업소와 성매매 종사자 44명에게 95차례 총 3억5100만원을 빌려주고 연 221%의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차명으로 아파트와 전원주택을 사들였다. 또 고급 외제차 12대를 바꿔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경찰은 17억원에 달하는 이씨의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을 신청하고 수사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액을 추징토록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성매매 강요 100억 챙긴 조폭 외제차 12대 굴리며 호화생활
입력 2014-07-17 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