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 사립고교 교직원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네 선후배나 대학 동창 등 지인 8명에게 채용 청탁과 함께 7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버지가 학교 법인 이사장이라고 속여 매점 운영권을 준다거나 행정직원 채용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김씨의 말만 믿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도 있다. 김씨는 이렇게 받아낸 돈을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탕진했다. 김씨의 사기행각은 부친이 이사장이 아니란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들통 났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교직원 채용 미끼 7억대 가로챈 전 사립고 직원 구속
입력 2014-07-17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