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시절 맡았던 사건을 퇴임 이후 변호사 신분으로 수임해 논란이 됐던 고현철(사진) 전 대법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 전 대법관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중 LG전자 사내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모씨가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리 없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고, 원고패소 판결은 확정됐다.
2009년 퇴임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를 맡게 된 고 전 대법관은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다른 민사소송에서 LG전자 측의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된 이후에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고 전 대법관이 부당하게 사건을 맡았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2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씨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재수사에 착수, 지난 3일 고 전 대법관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고현철 前대법관 벌금 300만원… 재임 때 판결 사건 퇴임 후 변호인 맡아 논란
입력 2014-07-17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