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연쇄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도주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범죄자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및 주거 침입)로 이모(3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방모(45·여)씨 집에 들어가 문화상품권 3만5000원어치와 현금 5000여원, 귀금속 등 4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방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8일부터 나흘간 3차례 서울 방화동 일대에서 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집을 비우는 주민들이 자물쇠나 열쇠를 우유보관함이나 신발장에 넣어둔다는 점을 노렸다. 강서구 일대 주택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거나 출입문을 두드려 빈집을 파악한 뒤 열쇠를 찾아내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2012년 1월 경기도 부천에서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1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이 선고됐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 강간 등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전자발찌를 찬 그를 관리하던 서울 남부보호관찰소는 금천구에 사는 그가 강서구를 오가며 범행하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이씨의 동선을 수상히 여기던 한 보호관찰관이 “왜 자꾸 강서구에 가느냐”고 물었지만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는 답변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일일이 동선을 파악하더라도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이번엔 동선을 파악하고 알리바이를 확보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에도 남부보호관찰소 관리대상자가 구로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성범죄로 가족과 떨어져 고시원을 전전하다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건수는 2009년 591건에서 지난해 255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대구에서 서모(35)씨가 출소 4일 만에 전자발찌를 버리고 도주했고, 지난달에도 경기도 파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음식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강모(68)씨가 구속되는 등 관리 실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수민 이종선 기자 suminism@kmib.co.kr
[단독] 전자발찌 또 구멍… 연쇄 절도 못 막았다
입력 2014-07-17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