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하급자에게 “너는 아이큐(IQ)가 두 자리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가 감봉 2개월 징계를 당한 육군 소령 최모(42)씨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관리대의 지원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위 하모씨에게 13차례에 걸쳐 폭언을 했다.
[뉴스파일] ‘IQ 두 자리냐’ 폭언 소령에 감봉 2개월 징계는 적법
입력 2014-07-17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