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형사재판 변호인 선임 관련 결정문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서울의 한 법원 A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판사는 형사부 단독 판사로 근무하던 2012년 6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통상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판결 선고 때까지 변호를 맡게 되지만 A판사는 그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도 결정문 작성을 하지 않은 채 판결 선고를 했다. 이후 A판사는 같은 해 10월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을 뒤늦게 만들면서 결정일자를 4차 공판기일 직후인 9월 10일로 소급해 허위로 기재한 뒤 이를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각각 보냈다.
[뉴스파일] 판사가 결정문 작성일 허위 기재… 감봉 4개월 중징계
입력 2014-07-17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