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제2롯데월드를 짓고 있는 롯데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임금 체불로 공사현장에서 폭행 사건까지 발생해 관련자가 경찰에 입건되는 등 공사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수족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A업체는 공사대금 25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달 공정위에 롯데건설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해 최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다른 하도급 업체들도 롯데건설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16일 “제2롯데월드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계약사항을 추가하면서도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않아 회사마다 많게는 수십억원씩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여기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 까졌느냐(손해봤느냐)’가 아침 인사일 정도”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장기어음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라”며 공정위에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가 공사비 지급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견해차가 발생한 것일 뿐 대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제2롯데월드 하도급 업체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면서 원청업체 관리자에게 항의하던 직원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제2롯데월드 공사와 관련해 밀린 인건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체 관리자에게 폭언을 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윤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제2롯데월드 캐주얼동 작업을 맡고 있는 업체의 현장소장으로 지난 4월 30일 원청업체 사무실에서 “인건비 7000만원이 한 달 이상 밀렸다”며 실랑이하다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청업체 측은 “통상 공사현장에서 일이 끝난 뒤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했다.
백상진 이종선 기자 sharky@kmib.co.kr
[단독]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또 잡음
입력 2014-07-17 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