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육부 “기독大, 성전환자에 기숙사 거부 정당”

입력 2014-07-17 02:13
미 교육부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학생이 기독대학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진정을 기각했다고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육부는 오리건주 조지폭스대학에 재학 중인 제이스 마커스(20)가 대학의 기숙사 사용 거부가 성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대학은 기숙사와 관련해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학 방침이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어긋나지만 기독대학이라는 특수성 하에서는 종교적 관점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지폭스대학은 마커스가 지난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남성성으로 전환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마커스에게 기존에 살던 여성 기숙사는 물론 남성 기숙사에서도 살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 대학은 혼자 살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마커스가 거절했다. 이후 마커스는 지난 4월 2만명이 넘는 온라인 지지 서명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