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피해 학생 정원의 1% 대학 특례입학

입력 2014-07-16 03:41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모 리본을 만들며 국회의사당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정의화 의장에게 350여만명이 서명한 세월호특별법 입법청원 서명지와 입법청원서를 전달했다. 김태형 선임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특별법’을 심의·가결했다.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201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정원 외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사고 당시 안산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0여명과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이다.

특별법은 또 피해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여건 개선과 발전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김명연,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통과시켰다. 유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세월호 사고로 학생들이 수업공백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처음부터 포퓰리즘이라든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에 특례입학 허용 사례가 있어 허용 비율을 1%로 한정하고 결정권을 대학 자율에 맡겼다”고 했다. 교문위는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특별법 특성상 공청회를 생략하고 소위 심의 없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