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특별법’을 심의·가결했다.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201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정원 외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사고 당시 안산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0여명과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이다.
특별법은 또 피해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여건 개선과 발전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김명연,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통과시켰다. 유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세월호 사고로 학생들이 수업공백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처음부터 포퓰리즘이라든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에 특례입학 허용 사례가 있어 허용 비율을 1%로 한정하고 결정권을 대학 자율에 맡겼다”고 했다. 교문위는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특별법 특성상 공청회를 생략하고 소위 심의 없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단원고 피해 학생 정원의 1% 대학 특례입학
입력 2014-07-16 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