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출시된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반면 저축보험 상품의 공시이율 조정범위가 두 배로 늘어나 소비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연금 적립액의 25% 수준까지는 자유롭게 빼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금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연금저축으로 납입한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해야 한다. 이를 개선해 일정 비율 내에서는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가입된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도 중도 인출 방안을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신규 계약에 적용한다는 것”이라면서 “기존 계약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등 상세한 내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비 등 구체적인 목적에 한해 중도 인출을 가능토록 하는 연금 상품은 다음 달부터 출시된다. 학자금, 주택자금 등 명목으로 인출 가능한 상품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령화 특화 연금 상품도 나온다. 연금저축에 주어지는 세제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납부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는 세제혜택 확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휴대전화보험 등과 유사한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중고차 등과 관련한 연계보험도 나올 예정이다. 특정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이 아닌 관련 서비스·제품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도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주택매매 중개 시 주택 수리와 관련한 주택종합보험을 판매하고,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수리를 보장하는 PC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 상품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현재 10%에서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금리처럼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보험 예정금리다. 범위가 확대되면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어 고객에게 불리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인하하는 등 소비자 환급금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중도 인출 가능한 연금저축 나온다
입력 2014-07-16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