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경제에 타격이 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집단자위권 발동의 기준이 되는 ‘무력행사 신(新) 3요건’을 아베 총리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15일 의회 동의 없는 해외 파병을 규정한 ‘항구법(恒久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무력행사 확대 의사를 오히려 더 강화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원유 공급난 등으로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며 “(무력행사)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경제 때문에 정부 판단에 따라 무력행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라며 “기뢰가 설치되면 제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오일쇼크가 오면 기업체 파산 등이 우려돼 (무력행사) 적용 사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위권 발동 요건인 ‘일본의 존립 위협’의 범위에 ‘석유파동’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중의원 예산위에 출석, ‘군사 대국화’ 야심을 거듭 드러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예산위에서 법안 심의 없이 정부 판단만으로 상시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토록 하는 항구법 제정에 대해 ‘여당과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법안이 처리되면 일본은 해외파병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한 우리나라보다 군대 파견이 더 쉬워진다.
아베 총리는 또 “오키나와 섬들의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자위대 출동과 점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분석했고, 산케이신문도 “일본판 해병대가 센카쿠를 방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日경제 위협시에도 자위권 발동” 아베 발언 논란
입력 2014-07-16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