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신입생 입학금을 빼돌려 개인 선물투자에 쓴 혐의(사기)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전 입학지원과장 양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학교 사무실을 방문한 수시모집 합격자에게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으니 먼저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속여 현장에서 200만원을 받고 다음날 355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그는 다른 학생 7명에게도 전화를 돌려 학교 명의가 아닌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입학금을 받았다. 양씨는 8명에게서 70만∼555만원씩 2280만원을 챙겨 모두 선물투자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의 범행은 입학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SAC 측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들통 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와 별도로 SAC 김민성(55) 이사장의 등록금과 교비 수십억원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수십개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돈을 관리하면서 개인 부동산 투자 등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교육 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이미 세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직원이 입학금 빼돌려 선물투자
입력 2014-07-16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