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의 한 자치구 보건소 직원 A씨는 동아제약에서 동영상 강의를 2번 해주고 강의료로 1150만원을 받았다. 중앙보훈병원 전문의 B씨는 2009년 7월 한 제약회사의 강연 요청을 받고 “이 회사 제품이 경쟁사 약보다 좋다”는 내용의 홍보성 강연을 해 1632만원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2012년 공공의료병원 과장 C씨도 제약회사로부터 1500만원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의학논문 번역 대가인 것처럼 꾸몄다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이 강화되자 리베이트 관행이 이처럼 연구용역이나 외부강의 형태로 둔갑해 가고 있다. 지난 2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게 했다.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그러나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등의 형태로 경제적 이익이 오가는 경우는 이런 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간다. 이 틈을 파고들어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학회·강연 지원 형태로 사실상 리베이트를 주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은 직무수행 관련성이 있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강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리베이트 의혹을 피하기 위해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사가 있는 공공의료기관 120곳 중 지난해 외부강의 등 신고가 1건도 없는 기관이 67곳(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권익위는 15일 “리베이트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전국 201개 공공의료기관 등에 권고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리베이트 대신 강의료? 의사 동영상 강의 2번에 1150만원
입력 2014-07-16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