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특별법 본래 취지에 맞도록 조율하라

입력 2014-07-16 02:28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6일로 3개월이 됐다. 293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고 11명은 아직도 실종자로 남아 있다.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개조’ 약속에 국민들은 한 가닥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곳곳에서 삐거덕거리고 있다. 안전불감증에 의한 대형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고,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참으로 씁쓸하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10일 박 대통령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현재 통과 전망은 극히 어두워 보인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과 광화문광장에서 사흘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어 분위기는 더 어수선하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상설 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 등 진상규명을 위한 협의체 기구에서도 수사 업무를 수행한 전례가 없다는 게 그 근거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안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조사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 조사위의 인적 구성, 특별법에 국가 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자 가족대책위는 특별법 협상에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양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대책위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3개월이 됐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위는 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50만여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책위의 이런 행동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는다.

특별법의 본래 취지는 국민의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개혁해가기 위함이다. 강한 특별법을 만들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담보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취지에 맞게 국회는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은 뒤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참사 석 달이 지나도록 특별법을 만들지 못한 것은 국회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304명 사망·실종자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여야의 통 큰 결단, 조율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