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이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올해에만 북미지역에서 3000만대 이상의 리콜 사태를 불러온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를 잡고 사기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연방 검찰 외에도 최소 10여곳 이상의 주 검찰이 GM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범위를 2009년 GM이 파산 신청을 하기 이전 발생한 차량 결함 사고까지 넓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GM은 지난 2월 점화스위치 결함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결함을 알면서도 10년간 방치했다는 ‘늑장 리콜’ 의혹을 받았다.
이제훈 기자
美 연방검찰, GM 사기죄로 처벌 검토
입력 2014-07-15 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