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동전 40만개 녹여…

입력 2014-07-15 03:57
10원짜리 동전 40만개를 녹여 동괴를 만들어 팔려던 주물공장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14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13일 오후 11시쯤 포천시 선단동 자신이 근무하는 주물공장 용광로에서 10원짜리 약 40만개(400만원어치)를 녹여 동괴를 만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구형 10원짜리 동전 재료의 값어치가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에 착안해 불법으로 돈을 벌려고 했다.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진 구형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갖는 금속 값어치는 30∼40원에 달한다.

김씨가 용광로에 동전을 넣고 범행하는 순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동괴를 만들어 판매하지는 못했다.

구형 10원짜리 동전은 지름 22.86㎜, 무게 4.06g으로 구리 65%와 아연 35%의 합금으로 제조됐다.

소재가격이 급등해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한국은행은 2006년 말 크기를 대폭 줄이고 기본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한 새 합금 주화를 발행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여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