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2014년 연말부터 금융 거래 정보 은행이 수집… 고객 제출 서류 간소화 外

입력 2014-07-15 02:10
연말부터 금융 거래 정보 은행이 수집… 고객 제출 서류 간소화

이르면 연말부터 금융 거래 시 은행에 고객이 직접 제출할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도 정부 승인을 받으면 고객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서류를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은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총 141종의 서류를 제공하는데, 현재는 정책금융기관만 이들 서류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험 청약 30일 이내 전화·이메일로도 철회 가능

앞으로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까지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약 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가능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FTA10년' 영문보고서 발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최근 통상정책과 주요 경제·무역동향 등을 담은 첫 영문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제목은 'The Decade-Long Journey of Korea's FTAs(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10년 발자취)'. 영문보고서는 국제기구, 주한외국대사관,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에 배포된다. 연구원 홈페이지(iit.kita.net)에 게재되며 이메일(trifta@kita.net)로 소속, 성명, 주소 등을 적어 요청하면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