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논문 900만원·박사 3500만원… 단국대 치대 ‘학위장사’ 교수 2명 기소

입력 2014-07-15 03:45
단국대 치과대학 교수 2명이 대학원생 10여명의 석·박사학위 논문을 대필해 주거나 논문심사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국민일보 4월 9일자 1면 보도). 돈으로 학위를 산 이들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치과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단국대 치대 홍모(48) 교수를 구속 기소하고, 임모(51)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위 취득 과정에서 돈을 건넨 치과의사 7명도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돈을 준 다른 5명도 적발됐지만 배임증재 공소시효(5년) 만료 이전인 2008년의 일이라 처벌되지 않았다. 다만 홍 교수의 배임수재(시효 7년) 범죄 사실에는 포함됐다.

홍 교수는 2008∼2012년 석사(2명)와 박사(9명) 과정 재학생 11명에게 모두 3억3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사 논문은 900만원, 박사 논문은 35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홍 교수는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로부터 “문제 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실험비와 논문심사 거마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그는 치대병원 수련의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뒤 자신이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석해 합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홍 교수가 자신의 중·고교 동창생 명의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뒷돈 거래 창구로 활용한 사실도 확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임 교수는 송모(47)씨에게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실험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임 교수는 같은 대학 동료 교수에게 관련 실험을 의뢰해 결과를 받은 뒤 다른 박사과정 학생에게 “송씨 논문 작성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송씨는 다른 학생이 쓴 논문 초안의 서론과 결론 부분 일부 문구를 수정해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심사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학위 논문은 같은 달 심사를 통과한 다른 학생의 논문과 제목이나 주제가 거의 동일한 ‘복제’ 논문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