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 지급실태 현장조사

입력 2014-07-15 02:08 수정 2014-07-15 16:03
중소 하도급업체 H사는 지난해 코스모건설로부터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나 코스모건설은 대기업인 LG CNS로부터 지난해 10월 공사금액을 모두 받았음에도 공사대금 잔액 7억2000만원을 부실시공을 했다고 주장하며 차일피일 미뤘다.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한 H사는 최근 ‘울며 겨자 먹기’로 공정거래조정원에 3억2000만원만 받는 조건으로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H사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인 코스모건설이야 7억원이 큰돈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위기를 수차례 넘겼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어려운 건설 경기를 핑계로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건설사들의 행태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선다. 공정위는 14일 발주업체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15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혐의가 있는 180여개 건설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제때 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어음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보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