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주가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4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액과 같은 액수의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의·상습 체불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해당한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 동안 4개월치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퇴직·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재직근로자는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임금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 부문 발주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하면 50%를 감면해 주되 2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곧바로 사법처리된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등 단순 노무종사자들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임금 4개월 이상 고의 체불땐 2배로 줘야
입력 2014-07-15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