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중국인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1조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신문망이 14일 보도했다. 2월에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더기 손해배상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한 바 있어 중국인들의 대일 소송이 앞으로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河北)성 펑룬현 판자위 촌민위원회는 13일 중국 민간대일손해배상소송연합회 측에 ‘판자위 학살’ 피해자 유족을 대신해 일본을 상대로 60억 위안(약 9845억원)의 손배소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작은 산간마을인 판자위촌은 2차 대전 중 항일요새였던 곳으로, 1941년 1월 25일 요새가 함락되고 일본군에 의해 마을주민 1298명이 학살됐다. 일본군은 마을 여성들을 창고 같은 곳에 몰아넣어 집단 성폭행한 뒤 흉기 등으로 끔찍하게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1972년 양국 공동성명으로 중국이 전쟁 피해와 관련한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에서 개인 청구권은 별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사실상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월드파일] “일본 만행 배상”… 중국 유가족 1조원 규모 집단소송 추진
입력 2014-07-15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