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연비 2017년부터 검증 엄격해진다… 업체 제출 수치 참고하던 ‘주행저항값’ 정부가 직접 체크

입력 2014-07-14 03:47
2017년부터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이 한층 엄격해진다.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고,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를 벗어나면 부적합 처리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하순에 공동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다.

연비 산출의 핵심 수치인 주행저항값은 그동안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토대로 검증했다. 그러나 공동고시안에서는 주행저항값에 대해 시험기관 실측값과 제작사 제시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에는 제작사 제시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정부 차원에서 주행저항값을 상시 검증하는 규정을 마련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하지만 유예기간 때문에 주행저항값 검증은 1년 늦춰진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출시된 차량은 2017년 조사 때부터 주행저항 시험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비 검증 시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지 않고 두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5%)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처리하는 규정은 유예기간 없이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올해 연비 조사 대상 차종을 놓고 산업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미 현대차 제네시스 등 14개 차종의 자기인증적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종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