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양심을 저버린 서현(가명·여)이의 계모를 꼭 엄벌에 처해 달라.”(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울산 계모 여아학대 사망사건’ 항소심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지검에 격려편지가 쇄도하고 있다. 숨진 서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가진 전국의 20∼40대 ‘엄마’들이 보낸 편지들이다.
울산지검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격려편지 30여통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사건 당사자도 아닌 일반 국민들이 사건을 맡은 일선 검찰청에 격려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사회가 사실상 방치해 왔던 아동학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국민들은 당사자 엄벌을 통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엄마들은 소풍을 보내달라는 8살짜리 의붓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41)씨에게 극형을 구형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을 편지에 담았다. 30대 주부는 편지에 “제2, 제3의 서현이가 다시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외쳐주기를 요구했다”고 썼다. 이어 “검사님이 법정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한 소녀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위로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박씨를 살인죄로 의율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해 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엄마들은 편지에서 법원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경주에서 두 아이를 기르는 한 주부는 “그 작고 여린 아이의 몸으로 긴 세월의 고문을 견뎌야만 했다”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 인간에게 판사님들은 왜 그렇게 너그러운지 속상할 뿐이었다”고 적었다. 또 다른 40대 주부는 “(사형선고가) 너무 당연한데도 그것을 외면한 울산지법의 판결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살인죄 혐의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부산고법에서 시작된 항소심 재판의 2차 기일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지검이 운영 중인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센터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응원 메시지도 이어졌다. 정신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정신질환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어린시절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맞고 버려진 아이들이 지금도 정신병원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센터의 역할을 기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단독] ‘울산 계모’ 항소심, 엄마들이 나섰다
입력 2014-07-14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