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 출신으로 대기업 회장을 지낸 자산가의 부인이 주식 투자로 수십억원을 날린 뒤 증권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2010∼2012년 모 증권사 직원 B씨에게 100억원대 자금 계좌를 주식투자에 쓰도록 위탁했다. A씨는 재계 순위 20위권 대기업의 회장 직을 지낸 전문경영인 C씨의 부인이었다. A씨는 B씨와 거래하기 전부터 해당 증권사와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해온 VIP 고객이었다. A씨가 B씨에게 맡긴 계좌는 모두 8개로 자녀들 명의 계좌도 있었다.
A씨의 투자는 한때 37%에 육박하는 수익률로 30억여원을 벌어들여 성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2011년 5월 남유럽 신용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의 악재가 잇따라 수익률이 곤두박질쳤다.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거래하던 B씨는 바이오 테마주를 단타로 매매해 수익을 회복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2011년 8월에는 아무런 거래 없이 한 달 만에 계좌에서 10억원이 증발했다. A씨가 입은 손실은 모두 28억여원에 달했다. 거래 수수료 등으로 나간 돈만 21억여원이었다. 반면 B씨는 주식거래 등에 따른 성과급으로 6억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증권사와 B씨를 상대로 “모두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인센티브를 위해 무리한 매매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주식 투자에 밝은 A씨는 스스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B씨가 A씨에게 부당한 투자권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주식 쪽박’ 회장 사모님, 증권사 상대 패소
입력 2014-07-14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