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해외직구 반품때 관세사 안 거치고 직접 신청 가능

입력 2014-07-14 02:17 수정 2014-07-14 02:38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4일부터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고 수입 당시 납부한 세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와 환급을 받으려면 가까운 세관을 방문해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은 뒤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에 접속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수출신고서 작성에 이어 반품을 할 때는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판매처로 보낸 뒤 관세청 통관포털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런 작업을 마치면 세관은 물품이 외국무역선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것을 확인한 뒤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