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정성근> 떼고 鄭<정종섭> 붙인다… 與‘폭탄주 논란’ 정성근 불가론 확산

입력 2014-07-14 04:43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권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정 후보자는 반드시 지키겠다"던 호언장담에서 한발 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주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던 박근혜정부 2기 내각 후보자 8명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임명을 반대하는 후보자는 3명이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그들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당초 '1명(김 후보자) 낙마'에서 '2명(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의 반발뿐 아니라 7·30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정종섭 후보자 한 명만 생존시키는 시나리오가 현재로선 유력하다. 특히 정성근 후보자가 지난 10일 자신의 문제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상태에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폭탄주를 마셨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여권 내부의 기류는 급변했다. "(정성근 후보자가) 제정신이 아니다" "지켜줄 가치가 없다"는 말들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이 문제는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정성근 후보자가 특파원 신분이 아닌데도 업무상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언론인을 위한 'I 비자'를 발급받았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2001년 두 자녀의 유학 시기에 맞춰 비교적 손쉽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불법으로 I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주장이다.

정성근 후보자 거취 문제는 이르면 15일쯤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정부가 제출한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문보고서 채택 1차 마감 시한은 14일이지만 새정치연합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률상 박 대통령은 15일부터 청문보고서를 다시 국회에 요청할 수 있지만 민심의 추이를 지켜보며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