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부터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입력 2014-07-14 02:17 수정 2014-07-14 02:38
저소득 취약계층은 내년 12월부터 전기·가스료 등 동절기 에너지 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이 지급 대상이다. 산업부는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120만∼14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원 대상과 지원액 등을 정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동절기(2015년 12월∼2016년 2월)를 시작으로 매년 겨울 3개월만 지급할 방침이다. 난방 없이는 견딜 수 없는 혹한기가 저소득층에 가장 에너지 지원이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원 재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에너지특별회계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 가계부에는 에너지 바우처 도입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돼 있다. 현재는 저소득층 지원책으로 전기·가스 요금은 할인, 등유는 현물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가구별 지원 금액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세율 조정안을 시행 중이다. 이 조치로 인해 늘어나는 8300억원 정도가 에너지 바우처 재정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