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국립공원 등반 시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이하 공원관리사무소)는 한라산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입장료나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제3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또는 관람료 징수를 ‘현안사항’으로 분류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또는 관람료 징수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세워야 하는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과 연계해 한라산국립공원의 입장료를 구간에 따라 선택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탐방객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서비스 개선 등에 재투자된다.
하지만 공원관리사무소는 전국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아 실제 입장료 징수 추진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관리사무소는 입장료 징수가 어려울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관람료 징수방식도 검토 중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세계자연유산이자 국제보호지역으로 인증됐다. 그러나 최근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주차·쓰레기·환경훼손 등 문제로 체계적인 관리·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라산 탐방객 수는 입장료를 받던 2006년 74만5000명에서 입장료 폐지 후 2013년 120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탐방객 수가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라산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부활 추진
입력 2014-07-14 02:31 수정 2014-07-14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