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는 지난 11일 전남 담양에서 임원회를 열어 황규철 총무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15일까지 취하하지 않으면 총무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백남선 부총회장은 13일 “황 총무가 2011년 제96회 총회 총무선거에 출마하면서 ‘3년 임기에 합의하며 어떤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했는데 임기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총회총무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면서 “총회와 했던 약속을 뒤집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고, 총회 발전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황 총무의 한 측근은 “총무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규정은 차기 총무부터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현 총무의 임기는 5년”이라며 “임원회의 결정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박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예장합동 “황 총무 소 취하 안하면 직무정지”
입력 2014-07-14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