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세 노인에 “징병 대상” 美 병무당국, 컴퓨터 오작동으로 황당한 통지서

입력 2014-07-12 02:42
미국 정부가 121세 할아버지에게 ‘당신은 징병 대상’이라고 통보하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병무 당국이 1893∼1897년 사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난 1만4215명에게 최근 이런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통지서를 받은 가족들이 황당해하며 병무 당국에 대한 항의전화가 빗발쳤다고 소개했다. 일부 가족들은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생존했을 당시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초 통지서를 보낼 대상은 1993년∼1997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컴퓨터 에러로 100년 전에 태어난 117∼121세 사람에게 잘못 보낸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를 받아본 가족들이 항의하면서 아직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1만3000여명에겐 발송이 취소됐다는 점이다.

미국은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징병제도 운용하고 있다. 18∼25세 남성이 대상으로 징병 대상 등록을 거부하면 최고 징역 5년형을 받는다. 병무 당국은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통지를 받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최근 매사추세츠주에서도 보훈병원이 숨진 지 2년이나 지난 퇴역군인 출신 환자에게 1차 진료 예약을 잡겠다며 ‘적절한 진료를 위해 빠른 응답을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가족의 분노를 샀다. 생존 당시 흑색선종과 방광암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환자는 2012년 8월 병세가 악화돼 숨졌는데 암 치료를 위한 진료예약 신청에 대한 답변이 2년이 넘어 도착한 것이었다. 보훈병원은 당시 사과성명을 냈지만 퇴역 군인과 상이용사들의 보훈병원에 대한 불신은 한동안 계속됐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