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블랙박스 등 5개 품목 中企 적합업종 자동 해제

입력 2014-07-12 02:51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품목에서 김, 차량용 블랙박스 등 5개가 자동 해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3년)이 끝나는 품목 82개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 재신청하지 않은 품목이 5개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품목은 김, 주차기, 휴대용 저장장치(차량용 블랙박스), 유기계면 활성제, 기타 개폐와 보호관련 기기(낙뢰방지 시스템)다. 동반위는 품목별로 중소기업계 최종 의사를 확인한 뒤 지정기간 종료 후 자동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한 77개 품목은 대기업과 다시 협상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