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201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보험료의 할인·할증 제도를 사고 때마다 보험료를 3등급(21% 수준)씩 높이는 건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소액 사고를 당한 소비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50만원 미만 사고와 첫 사고에 대한 할증 폭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11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해보험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사실 당국의 할인·할증 체계 개선 방안은 이미 지난해 가닥이 잡혔다. 접촉사고 등이 많아진 추이를 반영, 기존의 점수제 할증 방식을 건수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사고 종류나 손해 수준 등과 무관하게 사고 건당 3등급(기존의 3점)씩 할증해 보험료를 높이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안을 적용하면 수리비 10만원 정도의 작은 사고에도 3등급 할증되면 보험료는 21%(1등급당 6.8%) 인상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들은 할증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금융 당국은 이에 지난 2월 50만원 이하의 물적 손해만 발생한 사고는 2등급만 할증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금 논의되는 개선 방안은 60%가 넘는 소액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증시킨다”면서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당국은 결국 현재 제시한 할증 등급을 한번 더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도입 일정을 맞추려면 손보업계는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부터 축적해놔야 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없다. 50만원 미만 소액 물적 사고는 1등급(6.7%)만 할증하고, 계약 후 첫 사고에 대해서는 2등급만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당초 기대한 사고예방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사고 건마다 할증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車보험료 할증제, 건수제로 전환… 소액·첫 사고는 할증폭 낮출 듯
입력 2014-07-12 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