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롯데홈쇼핑 전 임원 징역 3년

입력 2014-07-12 02:3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1일 홈쇼핑 방송을 유리하게 편성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구속 기소된 이모(47) 전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여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8∼2012년 납품업체 6곳에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태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