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로 구속 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로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 다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가던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이 신속하게 진화해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지하철 도곡역 방화범 징역 5년
입력 2014-07-12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