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2조원 규모의 리비아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사업 수주를 미끼로 처분 권한 없는 자사주를 과대평가해 6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S사 김모(53) 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7년 두바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리비아 정부 산하 행정개발청과 4건의 부동산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시공사 부도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이듬해 4월 독일 본(Bonn)시에서 주관하는 유엔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도 차질이 생겨 법인 주식 전부를 투자자에 담보로 제공했다.
김 회장 등은 그러나 이 같은 사정을 숨기고 법인 주식을 국내 상장사인 디아만트에 넘겨 60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독일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으로 국내 인지도가 높지만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어 내부사정이 알려지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계법인에 공사 지연 사실 등을 숨긴 채 평가를 의뢰해 기업 가치도 부풀렸다. 김 회장은 주식 매각 과정에서 리비아 정부로부터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김 회장은 2005년 독일에서 콘퍼런스센터, 호텔 등을 건설하며 ‘본 부흥의 영웅’으로 불렸지만 사업 실패로 2011년 현지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독일 정부의 범죄인 인도로 김 회장의 신병을 넘겨받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2조대 리비아 공사 수주 미끼 600억 가로챈 기업 회장 기소
입력 2014-07-12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