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분양 사기’ 10여건 고소에도 수사 유야무야… 건설사-담당 경관찰들 ‘검은 유착’

입력 2014-07-12 02:34
부동산 개발업체 ㈜아르누보씨티는 2007∼2010년 미국 교민들에게 서울 강남의 고급 주거단지를 분양한다며 70억원대 사기극을 벌였다. 피해자들은 2010년 11월부터 한국 검찰과 경찰에 고소장 10여건을 줄지어 신청했고, 사건은 대부분 서울 강남경찰서로 배당됐다. 그런데 수사는 이후 수년간 지지부진했다. 이면에는 아르누보씨티 측과 담당 경찰관들 간 ‘검은 유착’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수사 무마를 위해 각종 금품과 향응·접대를 주고받은 건축업체 D사 대표 박모(46)씨와 이사 류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류씨는 전직 경찰관이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에 머물던 아르누보씨티 최모(수배 중) 회장은 고소가 잇따르자 처남인 박씨에게 “경찰 상대 로비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2012년 5월 고소 사건을 맡은 강남경찰서 김모(36·구속) 경감과 다른 경찰관들에게 49차례 모두 39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 골프 접대 20여 차례에 마사지 접대, 유흥주점 술값 대납 등은 물론 골프채 세트와 골프 회원권, 노트북, 고급 선글라스 등을 제공했다. 30만∼500만원의 현금도 10차례 건넸다.

2011년 7월까지 강남서 경위로 있던 류씨는 박씨에게서 수사 무마와 관련정보 제공 청탁과 함께 1600만원 정도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류씨는 다른 비위 사건에 연루돼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되는 징계 처분을 받고 퇴직한 이후에는 아예 D사 이사로 자리를 옮겨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브로커 노릇을 했다. 류씨는 로비 명목으로 9600여만원을 받아 갔다.

결국 아르누보씨티 분양 사기 수사는 검찰이 나선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 5월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 이모(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