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문서 작성은 쉬운 우리말로”

입력 2014-07-12 02:33
앞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모든 공문서는 쉬운 우리말로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10일 제17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어 사용 조례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공포안에 따르면 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문서와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 광고물 등의 언어 사용은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또 서울시장은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