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등학생도 벤처기업 창업 시 정부의 창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2016년부터 중도해지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세제혜택 종합계좌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등 기존에 난립해 있는 세 혜택 금융상품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둘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4개월간 총 3100여개의 규제를 모두 점검해 발굴한 과제 1700여건 중 700여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사에 대해 진입, 업무, 자산운용과 영업에 대한 규제는 대폭 폐지·완화하고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해가겠다”면서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규제개혁을 시스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신용·기술보증기금 내규상 청년창업특례보증의 연령제한을 기존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완화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고교 재학생 중에서 창업 아이템이 있고 능력이 인정된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원액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신보·기보 내규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바로 시행된다.
신상품 개발 촉진 차원에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은 소장펀드, 재형저축, 연금저축 등 특정 상품별로 가입하고 규정된 보유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상품 중도해지로 인해 그동안 받은 세액 공제 등을 토해내야 한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해 1개 금융계좌에서 예금, 보험, 펀드 등 여러 방식의 상품을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서 세제혜택도 주어지는 새로운 상품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는 이미 돈이 묶여 있는 기존의 상품을 해지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신상품에 대한 투자 여력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가입 대상이나 조건, 세제혜택 수준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남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세제혜택 상품과는 별개의 금융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혜택 등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가 더 필요해 이르면 2016년쯤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본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더라도 ‘돈 쓸 여력’만 인정되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배우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가처분소득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합리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가로막았던 금융업의 규제를 상당수 해소키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 영업 범위를 확대하려면 건당 심사를 받느라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이를 등록제(요건만 충족하면 업무 가능)로 바꿔 최대 3개월 내에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내 금융사가 해외에 진출할 때 은행·증권·보험 등 구분 없이 겸업이 가능해진다. 유니버설 뱅킹(겸업)을 허용하는 해외 법규를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의 부수·겸영 업무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이를 지원토록 했다.
금융위는 규제 개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지도 등은 즉시 개선하고, 내규·법령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고교생도 창업지원… 자산종합계좌 추진
입력 2014-07-11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