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전문가인 박모(41)씨는 소방 무전을 들을 수 있는 도청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연결한 장치를 울산의 한 주차장이나 인근 숲 등에 숨겨뒀다. 박씨는 이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24시간 동안 통화하며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무전 내용을 엿들었다.
울산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이모(46)씨와 홍모(43)씨는 박씨가 사고 정보를 알려주면 사설 구급차를 타고 출동, 다른 장의업자보다 먼저 시신을 수습했다. 자신들의 장례식장으로 옮겨 장례영업을 하거나 유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해주고 건당 200만∼1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0여건의 영업을 했다.
박씨는 부산에서 똑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변사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출동해 유가족들과 장례절차 등을 협의하는 것을 의심, 통화 기록 등을 수사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식장 업주와 상조회사 직원, 납골당 업주 등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씨를 구속하고, 이씨와 홍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소방 무전에 도청 장치 연결… 119 무전 엿들어 ‘장례 영업’
입력 2014-07-11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