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모(35)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두고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건당 30만∼200만원을 받고 한국인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청 앱을 이용하면 통화내용과 일상 대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다. 또 문자메시지, 연락처, 사진 등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료도 빼낼 수 있으며 위치도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란 점을 알고서 수사팀원에게 도청 앱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팀원이 아무도 인터넷 도메인에 접속하지 않아 앱 설치에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 앱은 설치 흔적이 남지 않아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중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황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에서 스마트폰 도청 조직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스마트폰 도청 조직 첫 적발… 문자 누르면 앱 자동 설치
입력 2014-07-11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