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공장선 탄산수 만들지말라고?… “웃기는 황당규제 고쳐라”

입력 2014-07-11 02:32
탄산수가 건강·미용에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2010년 75억원이었던 국내 탄산수 시장은 지난해 195억원 규모로 커졌다. 하지만 ‘먹는 샘물’ 공장에서는 맹물만 생산할 수 있고, 탄산수는 만들지 못한다. 먹는 물에 탄산만 첨가하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따로 음료 제조공장을 세워야 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형 건물을 새로 지었더니 복사열과 자체 발열로 겨울철 난방온도 기준을 웃도는 바람에 에어컨을 가동해 온도를 낮춰야 한다. 경기도에서 한 업체가 공장을 준공했는데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장 소음을 40데시벨(㏈)로 유지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40㏈은 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는 정도의 소리다. 소음 장비를 위해 220억원을 들여 53㏈로 맞췄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릴 태세다.

웃지 못할 갖가지 규제가 기업을 옥죄고 있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1300여건에 이르는 개혁해야 할 규제를 수집했다. 전경련은 이 가운데 628건을 추려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의한 규제들은 기술·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민·관을 차별하거나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규제도 있다.

전경련은 경제성장 불씨를 살리려면 기업 투자여건이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에 154건의 세제개편도 건의했다. 전경련은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53개 가운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는 일몰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