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저가요금 사용자에도 보조금… 자급제·중고 구입땐 요금 할인

입력 2014-07-11 03:16
10월부터 저가 요금제를 쓰는 사용자도 요금에 맞게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7만∼8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돼 비싼 통신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고시안은 요금제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8만원짜리 요금제에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4만원짜리에는 1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단 요금제 구간 상위 30%에서는 보조금을 일정하게 지급해도 된다. 가령 8만∼12만원 요금제가 상위 30%에 해당된다면 보조금이 같을 수 있다. 미래부는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30%의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 구간까지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면 예전처럼 보조금이 고가 요금제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 혜택을 더 주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급제 휴대전화나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요금에서 할인해야 한다. 할인 금액은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과 평균 수익을 고려한 기준할인율에 따르며, 이통사는 기준할인율에서 5% 안팎으로 할인을 더 하거나 줄일 수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