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1조3350억원에 이른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향후 3년간 효성에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게 된다.
효성의 유형·재고자산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담당 공인회계사는 효성은 물론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의 감사 업무를 1년간 할 수 없다는 제재를 받았다. 또 직무 연수 6시간이 부여됐다.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재심의할 예정”이라며 “효성(대표이사 2명)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 단순 회계 계정과목을 변경한 회계 정상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조민영 기자
1조3천억대 분식회계 혐의 조석래 효성회장 해임 권고
입력 2014-07-10 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