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의 윤곽이 드러났다. 큰 방향은 가계부채 급증 우려를 감안해 규제를 폐지하지는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되도록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업권별 차등 해소, 지역 간 차등 해소, 부담능력별 대출 차등화 등 3가지의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업권별·지역별 차등 해소는 은행과 비은행, 수도권과 지방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차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재 LTV 규제의 경우 은행 대출은 수도권 50%, 지방 60%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60%, 70%까지 대출해준다.
은행과 비은행 간 LTV 규제 차이로 은행 한도가 차면 고금리가 적용되는 저축은행 등으로 대출 수요가 옮아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 더 대출하도록 허용한 결과로 가계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늘면서 리스크와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며 “그런 것을 시정해서 실소유자들로 하여금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은행의 LTV 한도가 각각 10% 포인트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경우 수도권에만 해당되는데 현재 서울이 50%, 경기·인천은 60%를 적용하고 있다. LTV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주택 가치에 따라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DTI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실수요자에게 대출이 확대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비율 또한 10∼20% 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DTI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올해 9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DTI 규제 보완대책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보완대책은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젊은이의 장래 예상 소득을 소득 산정에 적용하고, 자산 보유자의 순자산을 일정 부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은성민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9일 “젊은 사람들의 장기 소득을 고려해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과 집을 살 수 있는 50대가 자산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 DTI를 풀어줘야 한다”며 “전세난을 막기 위해서도 실수요자를 겨냥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부동산 규제완화 윤곽… 수도권·은행 LTV 10%P씩 늘릴 수도
입력 2014-07-10 03:21